매너 경제
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 총정리
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
신청 바로가기
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안내
지원 대상 및 차량
| 대상 차량 | 배기량 1,000cc 미만 경형 승용·승합차 (모닝, 레이, 캐스퍼 등) |
|---|---|
| 보유 기준 | 1세대 1경차 (승용 1대 + 승합 1대 동시 소유 시 각각 환급 가능) |
| 제외 대상 | 법인 차량, 장애인·유공자 유류비 지원 대상자, 경차 2대 이상 소유 세대 |
환급 한도 및 금액
| 연간 한도 | 연간 최대 30만 원 (결제 시 자동 차감 방식) |
|---|---|
| 휘발유·경유 | 리터당 250원 환급 |
| LPG | 리터당 161원 환급 |
신청 및 이용 방법
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, 지정된 카드사에서 ‘유류구매전용카드’를 발급받아 주유 시 결제하면 즉시 할인이 적용됩니다.
제휴 카드사: 신한카드, 롯데카드, 현대카드 (중 1곳 선택)
주의사항: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 카드 사용 시 환급액과 4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: 타인이나 다른 차량에 카드 사용 시 환급액과 40%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