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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최신 돌봄 지원 정책 안내
서울시 양육지원 확대 정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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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주 돌봄수당 상세 안내
지원 대상 및 확대 일정
| 현재 대상 | 생후 24개월~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|
|---|---|
| 내년 확대 | 생후 48개월까지 확대 |
| 2030년 | 초등학교 1~2학년, 만 8세(96개월)까지 확대 |
| 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50% 이하 → 180% 이하로 완화 |
지급 금액
| 아이 1명 | 월 30만원 |
|---|---|
| 아이 2명 | 월 45만원 |
| 아이 3명 이상 | 월 60만원 |
주요 내용
| 핵심 정책 | 맞벌이 부부 대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 지급 |
|---|---|
| 정책 방향 | 양육 부담 완화와 일·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돌봄체계 확대 |
| 유의사항 | 24개월 미만 영아는 부모급여와 중복돼 조부모 수당 별도 지급 제외 |
함께 확대되는 돌봄 인프라
| 지역아동센터 | 419개 → 2030년 450개 확대, 권역별 거점형 센터 4곳 신설 |
|---|---|
| 키즈카페 | 216개 → 내년 404개 확대, 초등 저학년 대상 특별회차 도입 |
| 방학 돌봄 | 지역아동센터·키움센터 200곳에서 4000명 대상 점심 캠프 운영 |
| 급식 지원 | 급식 단가를 1만원으로 인상해 식사 지원 강화 |
핵심 요약: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,
2030년부터는 초등학교 1~2학년 손주까지 월 최대 60만원 지원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.